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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개편)

by Jessi’s choice 2022. 6. 20.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달라져요. 다들 꼭 확인 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상실 요건!!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이 적용되요. 아래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7월부터는 피부양자 상실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사업소득 0원 초과(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 초과 ~ 0억 +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소득 귀속 연도는 2021년 입니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60% 정도로 계산되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과표와 임대소득도 각각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추가로 건강보험료만 부과되지만 재산요건은 제외되요. 

연소득? 소득요건 알아보기!

소득 요건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중개형 ISA의 분리과세 부분은 현재는 제외)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중개형 ISA의 경우 소득이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당분간 국세청에서 ISA분리과세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당분간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순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임대수입 400만원 이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point !! 소득금액과 수입은 다른 개념이라는것!)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이 아니여야 함.) 여기서 기타소득도 기타수입에서 필요경비를(60%)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여기서 사적연금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이 있어요. 하지만 피부양자 상실요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연금 인데요, 공적연금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수령액의 100%이고, 여기서 소득인정비율이 현행 30%에서 -> 50%로 변경됩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소득인정금액은 360만원(1,200만원x30%)으로 적용되지만 7월 1일부터는 600만원(1,200만원x5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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