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한달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 충족되면 목돈으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 자격 대상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 5월 26일(금) 까지 입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조건(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함)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함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 신청하되, 요건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①5월 1일(월)~5월 12일(금)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별 5부제 신청입니다.
②5월 15일(월)~5월 26(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생일별 5부제 적용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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