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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번에 정리!!(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등)

by Jessi’s choice 2022. 12. 1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년12월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3)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총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없음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①,②,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업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스포츠, 예술, 여가, 수리)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도 시가표준액이며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여기서 전세금은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두 가지 요건 충족해도 신청 제외되는 자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작년 하반기분 : 3월 1일~15일까지

정기분 :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까지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손 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손 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지급제도 요건 판단 기준일(예시:`21년 귀속 기준)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정산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청 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빛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22.3.15. `22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느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22.9.15. `22년 12월중 산정액의 35%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지급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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