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줴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까지 알려드릴게요.
2021년 최저임금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일급으로는 69,760원(일 8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문의는 1350 으로 전화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을 보시면 인상률이 1.5%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 모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상률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분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수습중에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구성원은 대부분 조건에 해당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총 3가지)
조건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2. 1주일 개근(유급휴가도 개근으로 인정)
조건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시 본인이 당시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급여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카톡 내용, 교통비 지급 등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신고시 유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을 해서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 때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입니다.
ex) 주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15시간/40시간) X 8,720원 = 26,160원
다음 포스팅에 주 52시간 관련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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