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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생활 정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Jessi’s choice 2022. 12. 13.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금 한창 신청 기간이니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장학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 알아볼게요.

신청 일정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일자(Ⅰ유형,Ⅱ유형,다자녀,지역인제 동일)

▷신청 일정 : 2022년 11월 24일 (목) 9시 ~ 2022년 12월 29일 (목) 18시 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을 18시까지!)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서류제출 : 2022년 11월 24일 (목) 9시 ~ 2023년  1월 5일 (목) 18시 까지.

▷가구원 동의 : 2022년 11월 24일 (목) 9시 ~ 2023년 1월 5일 (목) 18시 까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4대 보험)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심사기준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는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처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금액. 드옥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입니다.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여녀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제출서류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기준 중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는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의 사유입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방법입니다.

https://im-jessi.tistory.com/entry/%EC%A3%BC%EB%AF%BC%EB%93%B1%EB%A1%9D-%EB%93%B1%EB%B3%B8-%EC%B4%88%EB%B3%B8-%EA%B0%80%EC%A1%B1%EA%B4%80%EA%B3%84%EC%A6%9D%EB%AA%85%EC%84%9C-%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C%9D%B8%ED%84%B0%EB%84%B7%EC%9C%BC%EB%A1%9C-%EB%96%BC%EB%8A%94-%EB%B0%A9%EB%B2%95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직도 주민센터에 가서 돈주고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서 등을 떼시나요? 혹은 무인자판기에서도 발급하던데 모두 최소 500원에서 1,000원 이상은 주고 떼어야 합니다. 집에 컴퓨터

im-jessi.tistory.com

 

구분 결혼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인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출처 : 한국장학재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 먼저 확인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2 가지 : ①홈페이지→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설치→로그인→서류제출→파일 업로드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 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합니다.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합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종 등록자'명단을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 중학 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은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우선 지원 권고사항은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제출서류(국가장학금Ⅱ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됩니다.
  • 지원 금액(2023년 정부 예산 안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됩니다.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지원 절차와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단, `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포함입니다.)
  • 심사기준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원기간

-`23년 신규 선발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지원(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 지원(2학기)

-`23년 이전 계속 지원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또는 1년(2학기) 지원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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